모바일 게임업체가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게임위에 신청할 때 앞으로 휴대폰 단말기 제출 없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게임의 심의 시간이 단축되고, 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등 업체의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10월 출범이후 23일로 등급심의회의 100회째를 맞은 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 위원장 김기만)는 그동안 모바일 게임업체의 심의 신청 시 게임 개발용 휴대폰 단말기 제출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었던 불편을 해소해 주기로 하고, 주요 이동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지원받아 내달부터 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심의 신청 시 업체가 게임개발용 휴대폰 단말기를 게임위에 제출함으로써 개발 지연, 비용 부담 등 심의 과정에서 불편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게임위가 이동통신사(SKT, KTF 등)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지원받아 해당 업체가 서비스용 게임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게임 설명서에 URL(인터넷 주소)과 비밀번호만 기재하면 심의가 가능하므로 업체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출범이후 1년 2개월여 간 신청 접수한 4,433건 중 4,226건의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 95%를 처리했으며, 업계의 편의를 고려해 등급심의 업무를 계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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