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닌텐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휴대용게임기 닌텐도DS라이트(DSL)의 오픈마켓 판매를 전격 중단했다.

닌텐도 DSL은 국내시장에서 단일게임기종으로는 처음으로 100만대 이상 판매된 빅히트 게임기. 견인차 역할을 한 오픈마켓은 이같은 닌텐도의 일방적인 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판매중단조치가 이뤄진 곳은 옥션, G마켓 등 국내 최대 오픈마켓. 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 닌텐도 불법게임칩인 ‘R4’가 오픈마켓에 같이 팔리는 한 닌텐도게임기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닌텐도 측 방침에 의해서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닌텐도 측 관계자가 일명 ‘슈퍼팩’으로 불리는 불법칩인 ‘R4’ 때문에 불법소프트웨어가 유포돼 닌텐도 측 피해가 막심하다며, R4가 판매되는 오픈마켓에서는 닌텐도 게임기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본사 결정사항이라고 구두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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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은 지난 18일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닌텐도 게임기 판매가 중단된 상황. 옥션 역시 일시 중단됐다.

오픈마켓은 불법복제에 대한 피해를 유통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무시하는 행태라는 것.

그동안 오픈마켓은 오프라인보다 싼 가격을 강점으로 닌텐도 게임기 판매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지난 12월 오픈마켓에서 팔린 닌텐도DSL은 60억원 가량. 옥션과 G마켓에서는 지난 한해 각각 게임기만 20만대 이상, 게임타이틀도 100억원이상 판매됐다.

오픈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불법 혹은 법적 제약을 받는 품목만 아니라면 누구나 물건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오픈마켓 관계자는 “닌텐도에 피해를 준 R4가 함께 팔린다는 이유로 오픈마켓에 닌텐도게임기를 공급치 않겠다는 것은 불법복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아닐 뿐 더러 유통업체에 몽니를 부리는 수준 밖에 안 된다”며 “노출을 잘해달라고 부탁하던 출시 초기와는 정반대로 게임기가 팔릴만큼 팔리자 이처럼 하는것은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 함부로 판매정지나 삭제할 권한이 없다”며 “현재 R4가 공식적으로 불법이라는 규정이나 판례가 없어 오픈마켓이 규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닌텐도는 그동안 불법복제때문에 게임이 게임기보다 적게 팔리는 등 피해를 봐왔다. 게임 등 관련업계에서는 이같은 닌텐도식 처사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복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닌텐도는 게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보호장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소니와 MS 등은 자사 비디오게임기에 불법복제에 대한 여러가지 보안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반면 닌텐도 게임기는 무방비 상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초 닌텐도 게임기가 출시될 때부터 불법복제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았다”며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분풀이’식으로 손쉽게 대처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 판매 중단조치에 대해 한국닌텐도 측은 즉답을 피했다.

Posted by Red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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